1. **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**
- **로그인 및 메뉴 선택**:
-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'조회/발급' 메뉴에서 '연말정산 간소화'를 선택합니다.
- **자료제공 동의 신청**:
- '자료제공 동의 신청'을 클릭하여 소득, 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합니다. 이때,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- **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**:
- 수집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때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, '간편제출하기'를 클릭하여 최종 제출 여부를 묻는 팝업창에서 '제출하기'를 클릭하면 공제신고서가 회사로 제출됩니다. 1) 참조
2. **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**
- **개통일 및 기능**:
- 2024년 1월 15일부터 개통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, 의료비 등 각종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3), 4) 참조
- **개편된 기능**:
- 이전에는 소득,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으나, 이번 개편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빅데이를 통해 정확한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4) 참조
3. **주의할 사항**
- **공제 대상 확인**:
-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체크해야 합니다.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한번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. 2) 참조
- **동의 절차**:
-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자료 제공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이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1월 20일부터 연말 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. 2), 3) 참조
1) [연말정산 간소화 초보자용]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하 끝내기.
(부양가족자료제공, 간소화자료 확인, 공제신고서 홈택스에서 제출)
2)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/ 초보자를 위한 기초쌓기.
3) (국세매거진)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.
4) (국세매거진)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더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 신청하세요.
이러한 방법과 기능을 통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